SCMP “美, ‘홍콩인권법’ 통해 자국첨단기술 中유입 감시”

입력 2019.12.02 (11:36) 수정 2019.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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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이용해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인권법에는 미국 상무 부처가 군용 및 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통제 대상 기술이 불법으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지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시 범위에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및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감시프로그램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이용해 잠재적으로 민감한 자국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CMP는 중국이 자국 기술을 이용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학(SMU) 교수는 "국가들은 자국 기술이 잘못된 편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한다"면서 "대중 감시에 쓰이는 장비 등 법안에 언급된 품목은 미국이 매우 우려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실제 홍콩과 미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콩무역발전국 관계자는 "홍콩 공업무역서와 세관 모두 이미 홍콩이 수출 통제 법안을 우회하는 환적 허브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이러한 행위를 막을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면서도 "미·중 무역에서 홍콩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감시가 늘어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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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2 11:36:45
    • 수정2019-12-02 11:44:23
    국제
미국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이용해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인권법에는 미국 상무 부처가 군용 및 민간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통제 대상 기술이 불법으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는지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시 범위에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및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감시프로그램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이용해 잠재적으로 민감한 자국 제품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CMP는 중국이 자국 기술을 이용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학(SMU) 교수는 "국가들은 자국 기술이 잘못된 편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한다"면서 "대중 감시에 쓰이는 장비 등 법안에 언급된 품목은 미국이 매우 우려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이 실제 홍콩과 미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콩무역발전국 관계자는 "홍콩 공업무역서와 세관 모두 이미 홍콩이 수출 통제 법안을 우회하는 환적 허브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이러한 행위를 막을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면서도 "미·중 무역에서 홍콩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감시가 늘어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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