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故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입력 2019.12.02 (11:50) 수정 2019.1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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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 석탄화력발전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김용균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금고 이상의 형은 0.4%, 벌금은 450만 원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모위는 '죽음의 외주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고 김용균 1주기를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위는 고 김용균 씨 1주기 당일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고, 문화제와 토론회, 촛불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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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故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 입력 2019-12-02 11:50:03
    • 수정2019-12-02 13:55:00
    경제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산업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 석탄화력발전소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김용균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금고 이상의 형은 0.4%, 벌금은 450만 원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모위는 '죽음의 외주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고 김용균 1주기를 맞아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위는 고 김용균 씨 1주기 당일인 오는 10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고, 문화제와 토론회, 촛불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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