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갑질’ 계약서 강제조사·관광지 방문시간 제한 가능해져”

입력 2019.12.02 (11:54) 수정 2019.12.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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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됐습니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 방문시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통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인한 벌금 이상의 형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까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은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제한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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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예술인 ‘갑질’ 계약서 강제조사·관광지 방문시간 제한 가능해져”
    • 입력 2019-12-02 11:54:57
    • 수정2019-12-02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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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됐습니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 방문시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통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인한 벌금 이상의 형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까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은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제한에 촛점을 맞췄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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