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첫 조사…“위기가구 발굴”

입력 2019.12.02 (14:22) 수정 2019.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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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체납 가구를 처음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가구 파악에 나섭니다.

기존에는 단전·단수 가구 등 위기 가구 기준이 29종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 가구 등 32종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전수 조사합니다.

발굴한 위기 가구에는 긴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2억4천200만 원에서 2억5천7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은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통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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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첫 조사…“위기가구 발굴”
    • 입력 2019-12-02 14:22:31
    • 수정2019-12-02 14:26:07
    사회
서울시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체납 가구를 처음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가구 파악에 나섭니다.

기존에는 단전·단수 가구 등 위기 가구 기준이 29종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 가구 등 32종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전수 조사합니다.

발굴한 위기 가구에는 긴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2억4천200만 원에서 2억5천7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은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통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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