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건 첫 재판…“불법 콜택시” vs “기사 딸린 렌터카, 적법”

입력 2019.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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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첫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쏘카가 소유한 카니발 천5백 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운영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렌트카(자동차 대여사업)가 아니라 일종의 콜택시(유상여객운송사업)라고 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도 "'타다' 영업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라며 타다 운영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이 결합된 합법 사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여객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처럼 해석한다면 여객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고, 시행령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모빌리티 핵심사업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라며 "법률규정에 저촉된다며 현행법 하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 운전기사와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의원실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등의 변호인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적법한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사 포함 렌터카는 '타다' 이전에도 허용되고 있었다"라며 '타다'는 이 구조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기술지원을 해준 데 불과하고, "실질은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건 괜찮고 이건(타다) 문제라고 차별하는 이유는, 이용자 자체가 너무 많은 때문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타다' 영업에는) 자동차 용역, 임대, 알선계약, 중개계약 등 여러 당사자 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들이 있다"라며 "택시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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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사건 첫 재판…“불법 콜택시” vs “기사 딸린 렌터카, 적법”
    • 입력 2019-12-02 14:45:19
    사회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첫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쏘카가 소유한 카니발 천5백 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운영 근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렌트카(자동차 대여사업)가 아니라 일종의 콜택시(유상여객운송사업)라고 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도 "'타다' 영업은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라며 타다 운영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이 결합된 합법 사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여객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처럼 해석한다면 여객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고, 시행령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모빌리티 핵심사업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라며 "법률규정에 저촉된다며 현행법 하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 운전기사와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의원실 자료 등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등의 변호인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적법한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기사 포함 렌터카는 '타다' 이전에도 허용되고 있었다"라며 '타다'는 이 구조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기술지원을 해준 데 불과하고, "실질은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건 괜찮고 이건(타다) 문제라고 차별하는 이유는, 이용자 자체가 너무 많은 때문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타다' 영업에는) 자동차 용역, 임대, 알선계약, 중개계약 등 여러 당사자 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들이 있다"라며 "택시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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