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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권력형 공작 선거…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9.12.02 (17:03) 수정 2019.12.02 (17:0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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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제한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제한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권력형 공작 선거…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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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17:04:23
- 수정2019-12-02 17:07:47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제한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관권, 공작 선거 게이트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제한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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