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걱정없이 크리스마스 캐럴 쓰세요”

입력 2019.12.02 (18:07) 수정 2019.12.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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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매장에서의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와 관련해 정부가 음악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무료 캐럴 사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는 월 4천원에서 5만 9천 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내야 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습니다.

또 화장품 판매점이나 전통시장,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커피 전문점 등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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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료 걱정없이 크리스마스 캐럴 쓰세요”
    • 입력 2019-12-02 18:08:57
    • 수정2019-12-02 18:14:40
    통합뉴스룸ET
중소 매장에서의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와 관련해 정부가 음악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무료 캐럴 사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는 월 4천원에서 5만 9천 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내야 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습니다.

또 화장품 판매점이나 전통시장,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커피 전문점 등은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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