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9.12.02 (18:23)
수정 2019.1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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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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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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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18:23:11
- 수정2019-12-02 19:02: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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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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