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앞두고 제주도-도의회 '신경전'
입력 2019.12.02 (21:30)
수정 2019.12.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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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본격적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의 상당수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지방세 등 수입이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올해보다 5천300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의무적인 전출규모에 미달한 채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영훈/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터뷰]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종전에 했던 법과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 등
전출금의 편성 시기는
명문화된 게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여부도
내년 결산 때 판가름 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만관/제주도 예산담당관[녹취]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만 갖고 법령위반, 조례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도의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제2공항 공론화 등
현안마다 부딪히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예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본격적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의 상당수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지방세 등 수입이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올해보다 5천300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의무적인 전출규모에 미달한 채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영훈/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터뷰]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종전에 했던 법과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 등
전출금의 편성 시기는
명문화된 게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여부도
내년 결산 때 판가름 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만관/제주도 예산담당관[녹취]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만 갖고 법령위반, 조례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도의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제2공항 공론화 등
현안마다 부딪히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예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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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02 23:05:03
[앵커멘트]
본격적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의 상당수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지방세 등 수입이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올해보다 5천300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의무적인 전출규모에 미달한 채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영훈/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터뷰]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종전에 했던 법과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 등
전출금의 편성 시기는
명문화된 게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여부도
내년 결산 때 판가름 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만관/제주도 예산담당관[녹취]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만 갖고 법령위반, 조례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도의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제2공항 공론화 등
현안마다 부딪히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예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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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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