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앞두고 제주도-도의회 '신경전'

입력 2019.12.02 (21:30) 수정 2019.12.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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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본격적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의 상당수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지방세 등 수입이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올해보다 5천300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의무적인 전출규모에 미달한 채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영훈/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터뷰]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종전에 했던 법과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 등
전출금의 편성 시기는
명문화된 게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여부도
내년 결산 때 판가름 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만관/제주도 예산담당관[녹취]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만 갖고 법령위반, 조례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도의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제2공항 공론화 등
현안마다 부딪히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예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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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심사 앞두고 제주도-도의회 '신경전'
    • 입력 2019-12-02 21:30:15
    • 수정2019-12-02 23:05:03
    뉴스9(제주)
[앵커멘트] 본격적인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예산안의 상당수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 8천억 원. 지방세 등 수입이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목표로 올해보다 5천300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의무적인 전출규모에 미달한 채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영훈/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터뷰]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종전에 했던 법과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 등 전출금의 편성 시기는 명문화된 게 없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령과 조례 위반 여부도 내년 결산 때 판가름 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만관/제주도 예산담당관[녹취]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만 갖고 법령위반, 조례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도의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제2공항 공론화 등 현안마다 부딪히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예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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