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예산안 법령위반 수두룩"
입력 2019.12.02 (21:30)
수정 2019.12.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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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며
내일부터 예정인 심사에서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기금 등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했더라도 의무 전출 규모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 규모에 미달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며
내일부터 예정인 심사에서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기금 등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했더라도 의무 전출 규모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 규모에 미달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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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2 2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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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며
내일부터 예정인 심사에서
대규모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농어촌기금 등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편성했더라도 의무 전출 규모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 규모에 미달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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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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