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무효".."선동정치 중단하라"

입력 2019.12.02 (23:16) 수정 2019.1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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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권력이 개입한 부당한
관권 선거로 규정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동정치를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철호 시장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공개사과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마치 정권 차원의
부당 수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운/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수석대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서민 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마치 자신이 거대한 음모론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며 시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 소청 절차 규정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가 선거 후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소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새로운 법을 제정한 뒤에야 소송이 가능한 상황합니다.

앞서 200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법이 제정되는 데만
5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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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선거 무효".."선동정치 중단하라"
    • 입력 2019-12-02 23:16:19
    • 수정2019-12-03 09:19:40
    뉴스9(울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권력이 개입한 부당한 관권 선거로 규정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동정치를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철호 시장의 즉각 사퇴와 대국민 공개사과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마치 정권 차원의 부당 수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운/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수석대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서민 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마치 자신이 거대한 음모론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며 시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 소청 절차 규정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가 선거 후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소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새로운 법을 제정한 뒤에야 소송이 가능한 상황합니다. 앞서 200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법이 제정되는 데만 5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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