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상위 노출 보장해드려요”…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주의보

입력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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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해주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자영업·소상공인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3일)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8건 접수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3건)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 중 3분의 2인 39건은 위약금 등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도 19건에 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198만 원에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뒤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 88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올해 3월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미용실 주인 B씨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광고대행사가 6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다며 아예 해지를 거부당했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해지를 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C씨는 132만 원에 1년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석 달간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는데 환불받은 돈은 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쓰거나 광고비를 결제하기 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때는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광고대행사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면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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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상위 노출 보장해드려요”…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주의보
    • 입력 2019-12-03 12:00:59
    경제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해주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자영업·소상공인 간의 분쟁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늘(3일)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8건 접수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3건)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 중 3분의 2인 39건은 위약금 등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도 19건에 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198만 원에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뒤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 88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올해 3월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미용실 주인 B씨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광고대행사가 6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다며 아예 해지를 거부당했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해지를 요청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C씨는 132만 원에 1년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석 달간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는데 환불받은 돈은 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쓰거나 광고비를 결제하기 전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때는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광고대행사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면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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