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징역형

입력 2019.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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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일부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지능이 낮은 것처럼 행동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병무청 재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지인 명의로 차량을 사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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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징역형
    • 입력 2019-12-04 02:02:49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일부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지능이 낮은 것처럼 행동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병무청 재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지인 명의로 차량을 사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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