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9.1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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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하고
식비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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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9-12-04 13:15:39
    창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하고 식비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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