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하고
식비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하고
식비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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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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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4 13:15:39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하고
식비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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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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