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기현, 송철호-황운하 공개되지 않은 접촉 있었을 것 vs 황운하, 검찰개혁 저지위한 검찰의 총공세 시작 의심

입력 2019.12.04 (15:46) 수정 2019.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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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靑, 9번이나 수사 보고 받아...거의 99.999%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생각
- 김기현: “황, 유죄인데 소환 안했으니 은혜입은 줄 알아라?” 스스로 직무유기 밝힌 것
- 김기현: 백원우 차원의 문제 아냐, 검찰수사-특검-국정조사 열어 진실 밝혀야
- 황운하: 김기현 전 시장 상대로 직접 수사 없었어, 측근 부패 비리 수사였을 뿐
-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만남? 명백한 허위 보도
- 황운하: 검찰발 의혹 쏟아져, 불순한 의도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해보려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4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오태훈 : 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분과 저희 시사본부에서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께 시간도 동일하게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오태훈 :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소송 재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송 준비는 들어가신 건가요?

▶ 김기현 : 예,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불법성이 심대하다, 선거 관리나 집행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 투표한 날이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하는 데에 14일 이내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도 너무 짧아서 문제지만 그 이후에 선거일 이후에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60일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60일 정도 기간 이렇게 주는 형태로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요. 오늘 아마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2차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 오태훈 :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 다하실 생각이시고요.

▶ 김기현 :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울산시장 누가 당선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 당선이 그분이 계속 시장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을 흐트러뜨린 것입니다. 선거 자체를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선거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를 완전히 불법 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선을 해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안 그러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놔놓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아니네요, 할 수 없죠, 선거는 끝났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적 현안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선례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능멸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기현 : 맞습니다. 시민의 주권 행사를 능멸하는 것은 정말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철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이렇게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실질적 선거 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주권을 완전히 침탈해버리는데 주권 행사를 능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침탈해버렸습니다. 그랬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조국 같은 분을 보면서 저는 그쪽 진영에 속한 분들이 도대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똑같은 DNA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현 송 시장도 가담이나 동조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기현 : 제가 뭐 수사권을 가졌으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우선 황운하 경찰청장하고 수사 진행하던 전후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 두 차례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역에 여러 가지 돌았던 소문들에 의하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접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아마 다 수사하면 거기서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여간 그 만남 자체가 매우 수상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보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울산경찰청의 무슨 총경인가 하는 간부가 제보자, 지금 제보자 그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아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제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첩보를 제보한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현 : 그렇습니다. 고발장을 낸 사람인데요. 김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모 씨에게 경찰청의 간부 총경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다 전화해서 이 사건 재수사한다, 거꾸로 연락해서 보자고 그랬다고 그러고 경찰에서 이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건을 걸어라, 이렇게 안내까지 다 했다는데 아니, 경찰관이 거꾸로 이거 사건 조사해서 뭘 만들어보자고 했다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그냥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경찰관이 이거 어느 법으로 걸라고 가르쳐주라고 되어 있나요? 물론 다 무혐의 결정이 난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였습니다만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작하는 수사를 한 것인데, 그게 우연히 일어났겠느냐. 여러 가지 만남이나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했던 소문이나 연결 다 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오태훈 :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울산경찰청의 의도적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는 거의 99.999%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0.001%도 사실 가능성 많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이첩했다느니 어떻게 했다느니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첩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첩이라고 뭐라고 쓰든 간에 청와대가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이미 벌써 수사한 기관도 아닌데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를 9번이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 것만 해도 9번에 걸쳐서 수사 보고를 했다는데 아니, 무슨 수사 보고를 9번이나 합니까? 처음부터 이첩을 했으면 흔히 말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첩을 했으면 그러고 끝입니다.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한 번이라도 받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9번을 왜 받습니까? 개입을 안 하고서 위에서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왜 거기에 개입을 하나요, 청와대가요? 특히 이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에 와서 답변하기를 청와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기도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도 보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말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3월 16일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이 사회적 물의가 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관도 뭐 수사관들만 알았겠죠. 울산 시민들도 몰랐던 일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지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3월 16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기들 말로도 20분 전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경찰에 밝힌 바에 의하면 9차례 중에 8번을 사건 수사 전에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전에 어떻게 미래에 물의를 일으킬 것을 예견하고 9번, 8번씩이나 사전 보고를 받습니까?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들통이 다 나는 거죠.

▷ 오태훈 :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함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황운하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이 피고발인이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까봐 참고인으로 신분 전환시켰고 한 번도 소환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기현 : 이게 참 이분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분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 특히 경찰공무원을 하고 있느냐, 9급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 이분 황운하 청장의 말에 의하면 그냥 대한민국 판사도 필요없는 것 같고 자기가 다 판사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결정하고 자기가 유죄인데 소환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은혜 입을 것으로 아시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만약에 김기현이 죄를 지었다면 왜 소환을 안 합니까? 선거 후에라도 소환을 해야지 처벌해야죠. 직무유기한 거지, 자기 말대로 한다면 김기현이 처벌 안 한 건 자기가 봐준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직무유기한 거지, 자기 스스로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1년 반 동안이나 울산경찰에 있는 인력 총동원해서 김기현과 김기현 주변을 뒤졌습니다. 악착같이 김기현의 죄를 찾으려고 뒤져봐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그것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인데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온 동네에 난리법석을 치고 제 주변 사람들 수십 명씩, 70~80명이라고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소환을 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보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 무혐의 났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신분 전환시켜다. 그럴 권한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있는 죄를 없애나요? 김기현의 있는 죄를 왜 자기가 없앴습니까? 또 소환 안 했다고요? 소환은 그러면 아무나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소환합니까? 죄가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상당한 의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지, 황운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홍길동이 소환해, 조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시각 자체가 정말 글러먹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 이것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수사관의 사망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특감반 쪽에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에 울산시장이셨는데, 해당 사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김기현 : 그 무렵에 특감반인지 뭔지 하여간 청와대 민정실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풍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거나 했을 수 있으니까.

▷ 오태훈 : 아, 당시에요?

▶ 김기현 : 그 무렵에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더라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소문을 듣고서 흘렸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중간 수사 점검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특감반 중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 자기들 말대로, 청와대 말대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조사하러 갔다 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자기들 말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나요? 그 자체가 벌써 강력한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한 질문만 여쭙겠습니다.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이다, 검경 간에 대립양상까지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밝혀져야 할 핵심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는 이 사건의 백원우라는 사람이 주로 거론이 됩니다만 백원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그 당시 민정수석이든 조국 같은 분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몸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검찰이 권력 눈치 보느라고 못 밝힌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렇게 밝힐 의지가 약하다고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 오태훈 : 이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분이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 맡고 계십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당시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한 수사부터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내용의 수사였는지를 알려주시죠.

▶ 황운하 : 우선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상대로 하는 수사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기현 전 시장의 형 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이런 주변 측근들에 대한 수사였고 김기현 시장 본인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측근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였고요. 첫 번째 형과 동생에 대한 수사는 고발이 됐던 것이고요, 고발. 고발이 됐던 것이고 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에 개입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런 고발장에 따른 수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김기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경찰청 첩보에 따른 수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 처의 이종사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자체 첩보였는데 이것은 어떤 민원인이 자신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없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울산 시청에 찾아가서 그에 따른 수사 착수였죠. 이렇게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세 갈래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청와대에서 첩보가 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황운하 : 세 갈래의 수사 중에 청와대에서 첩보 왔다는 것은 울산경찰은 당시 모르고 있었고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중에 비서실장에 대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였는데 그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가 청와대에서 이첩받은 것이다라는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 오태훈 : 비서실장 관련이 앞서 말씀하셨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가요?

▶ 황운하 : 아니고요. 비서실장은 여러 유형의 비리 첩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경찰에서 수사 진행시킨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레미콘 업자,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자를 현장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레미콘 업자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 오태훈 : 수사 개시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여쭙겠습니다.

▶ 황운하 : 지방선거를 세 달 앞둔 시점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을 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했던 시기가 선거를 한 세 달 남겨둔 시점이었고요. 그 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그 전년도에 수사가 내사가 시작됐었죠. 따라서 그때 수사에...

▷ 오태훈 : 전년도라고 하면 2015년을...

▶ 황운하 : 2017년 12월 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 건인데요. 2017년 12월 말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에 따라서 내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그 압수수색에 경찰이 가급적 신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을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3월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물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는 수사를 덮어야 되는가. 명백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 그 비리 수사를 어느 때부터는 덮어야 하는가. 그다음에 후보 본인 수사에 한해서 덮어야 하는가,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다 덮어야 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정치 개입 아닌가.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의혹 제기나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결정입니까? 그다음에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의혹 제기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마치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양 이렇게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되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 오태훈 :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김기현 전 시장이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황운하 : 무혐의 처분도 그렇죠. 예컨대 김학의 사건의 사례가 가장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사례 말고도 많지만 김학의 사건 사례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말씀드리자면 김학의 사건 사례에서도 경찰은 기소 의견, 즉,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로 덮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덮었다는 거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로. 이번 사건도 검찰이 무리하게 덮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다를 수 있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함이겠죠.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검찰을 고발했으니 경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결론 내놓고 경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한 다음에 경찰 수사를 공격하려는 명분으로 삼아보자하는 경찰 수사 공격 명분 쌓기용으로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경찰 판단이 옳은지, 검찰 판단이 옳은지는 두고 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궁금하면 의혹이 있으면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경찰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의 비리가 그냥 덮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오히려 덮인 것으로 보고 있다.

▶ 황운하 : 그렇죠. 재판받아야 할 김기현 측근의 비리가 그냥 그대로 덮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일을 했던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에 갔느냐라는 것이 또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것이 혹여나 과잉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어디 가릴 것 없이 수사권을 절제된 방법으로 행사해야 되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이분들이 울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하고는 제가 이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인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 오태훈 : 또 일부 언론에서는 황 청장께서 송철호 2018년 1월에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식당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셨죠?

▶ 황운하 : 네, 명백한 허위 보도이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허위 보도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이렇게 의혹을 자꾸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위 보도까지 감행하면서 이렇게 어떤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 있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언론 쪽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지난 김기현 시장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잠깐 관심 좀 갖다가 한동안은 묻혔던 내용이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꺼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황운하 :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겨오면서 넘겨와도 조용히 수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검찰발이라고 하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죠, 검찰발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검찰이 그러던데요, 검찰발로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조용히 수사만 하든지 조용히 수사만 진행하던지 저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부분 있으니까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보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 오태훈 : 그 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 황운하 :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하셨다가 경찰청으로 불가 통보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세요.

▶ 황운하 : 자유한국당이 울산지검에 저를 고발했다는 것이 1년 7개월, 8개월 전 일입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건이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사 중이라서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황당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원래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수사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3개월은커녕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연락 한 번 없던 검찰이 이제 와서 명예퇴직하려는 공직자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중임을 통보해서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명예퇴직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죠. 또 직업 선택의 자유 또 공무담임권 등등 여러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직 제기는 못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또 황운하 청장 두 분께 공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운하 : 예.

▷ 오태훈 :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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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기현, 송철호-황운하 공개되지 않은 접촉 있었을 것 vs 황운하, 검찰개혁 저지위한 검찰의 총공세 시작 의심
    • 입력 2019-12-04 15:46:19
    • 수정2019-12-04 18:06:43
    최영일의 시사본부
- 김기현: 靑, 9번이나 수사 보고 받아...거의 99.999%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생각
- 김기현: “황, 유죄인데 소환 안했으니 은혜입은 줄 알아라?” 스스로 직무유기 밝힌 것
- 김기현: 백원우 차원의 문제 아냐, 검찰수사-특검-국정조사 열어 진실 밝혀야
- 황운하: 김기현 전 시장 상대로 직접 수사 없었어, 측근 부패 비리 수사였을 뿐
- 황운하: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만남? 명백한 허위 보도
- 황운하: 검찰발 의혹 쏟아져, 불순한 의도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해보려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4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오태훈 : 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분과 저희 시사본부에서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께 시간도 동일하게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오태훈 :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소송 재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송 준비는 들어가신 건가요?

▶ 김기현 : 예,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불법성이 심대하다, 선거 관리나 집행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 투표한 날이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하는 데에 14일 이내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도 너무 짧아서 문제지만 그 이후에 선거일 이후에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60일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60일 정도 기간 이렇게 주는 형태로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요. 오늘 아마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2차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 오태훈 :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 다하실 생각이시고요.

▶ 김기현 :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울산시장 누가 당선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 당선이 그분이 계속 시장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을 흐트러뜨린 것입니다. 선거 자체를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선거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를 완전히 불법 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선을 해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안 그러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놔놓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아니네요, 할 수 없죠, 선거는 끝났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적 현안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선례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은 시민의 주권 행사를 능멸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기현 : 맞습니다. 시민의 주권 행사를 능멸하는 것은 정말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철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이렇게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실질적 선거 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주권을 완전히 침탈해버리는데 주권 행사를 능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침탈해버렸습니다. 그랬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조국 같은 분을 보면서 저는 그쪽 진영에 속한 분들이 도대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똑같은 DNA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현 송 시장도 가담이나 동조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기현 : 제가 뭐 수사권을 가졌으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우선 황운하 경찰청장하고 수사 진행하던 전후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 두 차례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역에 여러 가지 돌았던 소문들에 의하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접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아마 다 수사하면 거기서 많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여간 그 만남 자체가 매우 수상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보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울산경찰청의 무슨 총경인가 하는 간부가 제보자, 지금 제보자 그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아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 오태훈 : 그러니까 제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첩보를 제보한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현 : 그렇습니다. 고발장을 낸 사람인데요. 김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모 씨에게 경찰청의 간부 총경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다 전화해서 이 사건 재수사한다, 거꾸로 연락해서 보자고 그랬다고 그러고 경찰에서 이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건을 걸어라, 이렇게 안내까지 다 했다는데 아니, 경찰관이 거꾸로 이거 사건 조사해서 뭘 만들어보자고 했다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그냥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경찰관이 이거 어느 법으로 걸라고 가르쳐주라고 되어 있나요? 물론 다 무혐의 결정이 난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였습니다만 수사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작하는 수사를 한 것인데, 그게 우연히 일어났겠느냐. 여러 가지 만남이나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했던 소문이나 연결 다 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오태훈 :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울산경찰청의 의도적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는 거의 99.999%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0.001%도 사실 가능성 많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이첩했다느니 어떻게 했다느니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첩 자체도 불법이지만 이첩이라고 뭐라고 쓰든 간에 청와대가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이미 벌써 수사한 기관도 아닌데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를 9번이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 것만 해도 9번에 걸쳐서 수사 보고를 했다는데 아니, 무슨 수사 보고를 9번이나 합니까? 처음부터 이첩을 했으면 흔히 말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첩을 했으면 그러고 끝입니다.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한 번이라도 받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9번을 왜 받습니까? 개입을 안 하고서 위에서 계속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왜 거기에 개입을 하나요, 청와대가요? 특히 이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에 와서 답변하기를 청와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기도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도 보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말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3월 16일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이 사회적 물의가 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관도 뭐 수사관들만 알았겠죠. 울산 시민들도 몰랐던 일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지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3월 16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기들 말로도 20분 전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경찰에 밝힌 바에 의하면 9차례 중에 8번을 사건 수사 전에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전에 어떻게 미래에 물의를 일으킬 것을 예견하고 9번, 8번씩이나 사전 보고를 받습니까?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들통이 다 나는 거죠.

▷ 오태훈 :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함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황운하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이 피고발인이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까봐 참고인으로 신분 전환시켰고 한 번도 소환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기현 : 이게 참 이분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분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 특히 경찰공무원을 하고 있느냐, 9급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 이분 황운하 청장의 말에 의하면 그냥 대한민국 판사도 필요없는 것 같고 자기가 다 판사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결정하고 자기가 유죄인데 소환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은혜 입을 것으로 아시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만약에 김기현이 죄를 지었다면 왜 소환을 안 합니까? 선거 후에라도 소환을 해야지 처벌해야죠. 직무유기한 거지, 자기 말대로 한다면 김기현이 처벌 안 한 건 자기가 봐준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직무유기한 거지, 자기 스스로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1년 반 동안이나 울산경찰에 있는 인력 총동원해서 김기현과 김기현 주변을 뒤졌습니다. 악착같이 김기현의 죄를 찾으려고 뒤져봐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그것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인데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온 동네에 난리법석을 치고 제 주변 사람들 수십 명씩, 70~80명이라고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소환을 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보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 무혐의 났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신분 전환시켜다. 그럴 권한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있는 죄를 없애나요? 김기현의 있는 죄를 왜 자기가 없앴습니까? 또 소환 안 했다고요? 소환은 그러면 아무나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소환합니까? 죄가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상당한 의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지, 황운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홍길동이 소환해, 조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시각 자체가 정말 글러먹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 이것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수사관의 사망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특감반 쪽에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에 울산시장이셨는데, 해당 사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김기현 : 그 무렵에 특감반인지 뭔지 하여간 청와대 민정실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풍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거나 했을 수 있으니까.

▷ 오태훈 : 아, 당시에요?

▶ 김기현 : 그 무렵에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더라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소문을 듣고서 흘렸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중간 수사 점검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특감반 중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 자기들 말대로, 청와대 말대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조사하러 갔다 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자기들 말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나요? 그 자체가 벌써 강력한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그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한 질문만 여쭙겠습니다.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이다, 검경 간에 대립양상까지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밝혀져야 할 핵심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 저는 이 사건의 백원우라는 사람이 주로 거론이 됩니다만 백원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그 당시 민정수석이든 조국 같은 분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몸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검찰이 권력 눈치 보느라고 못 밝힌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렇게 밝힐 의지가 약하다고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 오태훈 : 이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분이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 맡고 계십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당시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한 수사부터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내용의 수사였는지를 알려주시죠.

▶ 황운하 : 우선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상대로 하는 수사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기현 전 시장의 형 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이런 주변 측근들에 대한 수사였고 김기현 시장 본인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측근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였고요. 첫 번째 형과 동생에 대한 수사는 고발이 됐던 것이고요, 고발. 고발이 됐던 것이고 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에 개입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런 고발장에 따른 수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김기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경찰청 첩보에 따른 수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 처의 이종사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자체 첩보였는데 이것은 어떤 민원인이 자신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없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울산 시청에 찾아가서 그에 따른 수사 착수였죠. 이렇게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세 갈래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청와대에서 첩보가 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황운하 : 세 갈래의 수사 중에 청와대에서 첩보 왔다는 것은 울산경찰은 당시 모르고 있었고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중에 비서실장에 대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였는데 그 경찰청에서 하달된 첩보가 청와대에서 이첩받은 것이다라는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 오태훈 : 비서실장 관련이 앞서 말씀하셨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가요?

▶ 황운하 : 아니고요. 비서실장은 여러 유형의 비리 첩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경찰에서 수사 진행시킨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레미콘 업자,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자를 현장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레미콘 업자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 오태훈 : 수사 개시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여쭙겠습니다.

▶ 황운하 : 지방선거를 세 달 앞둔 시점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을 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했던 시기가 선거를 한 세 달 남겨둔 시점이었고요. 그 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그 전년도에 수사가 내사가 시작됐었죠. 따라서 그때 수사에...

▷ 오태훈 : 전년도라고 하면 2015년을...

▶ 황운하 : 2017년 12월 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 건인데요. 2017년 12월 말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에 따라서 내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그 압수수색에 경찰이 가급적 신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을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3월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물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부터는 수사를 덮어야 되는가. 명백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 그 비리 수사를 어느 때부터는 덮어야 하는가. 그다음에 후보 본인 수사에 한해서 덮어야 하는가,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다 덮어야 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정치 개입 아닌가.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의혹 제기나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결정입니까? 그다음에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의혹 제기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마치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양 이렇게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되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 오태훈 :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김기현 전 시장이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황운하 : 무혐의 처분도 그렇죠. 예컨대 김학의 사건의 사례가 가장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사례 말고도 많지만 김학의 사건 사례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말씀드리자면 김학의 사건 사례에서도 경찰은 기소 의견, 즉,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로 덮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덮었다는 거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로. 이번 사건도 검찰이 무리하게 덮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다를 수 있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함이겠죠.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검찰을 고발했으니 경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결론 내놓고 경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한 다음에 경찰 수사를 공격하려는 명분으로 삼아보자하는 경찰 수사 공격 명분 쌓기용으로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경찰 판단이 옳은지, 검찰 판단이 옳은지는 두고 봐야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궁금하면 의혹이 있으면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경찰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의 비리가 그냥 덮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오히려 덮인 것으로 보고 있다.

▶ 황운하 : 그렇죠. 재판받아야 할 김기현 측근의 비리가 그냥 그대로 덮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일을 했던 검찰 수사관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에 갔느냐라는 것이 또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것이 혹여나 과잉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 어디 가릴 것 없이 수사권을 절제된 방법으로 행사해야 되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당시 이분들이 울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하고는 제가 이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인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 오태훈 : 또 일부 언론에서는 황 청장께서 송철호 2018년 1월에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식당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셨죠?

▶ 황운하 : 네, 명백한 허위 보도이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허위 보도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이렇게 의혹을 자꾸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위 보도까지 감행하면서 이렇게 어떤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 있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언론 쪽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지난 김기현 시장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잠깐 관심 좀 갖다가 한동안은 묻혔던 내용이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꺼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황운하 :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겨오면서 넘겨와도 조용히 수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검찰발이라고 하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죠, 검찰발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검찰이 그러던데요, 검찰발로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조용히 수사만 하든지 조용히 수사만 진행하던지 저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부분 있으니까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해보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 오태훈 : 그 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 황운하 :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하셨다가 경찰청으로 불가 통보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세요.

▶ 황운하 : 자유한국당이 울산지검에 저를 고발했다는 것이 1년 7개월, 8개월 전 일입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건이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사 중이라서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황당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원래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수사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3개월은커녕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연락 한 번 없던 검찰이 이제 와서 명예퇴직하려는 공직자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중임을 통보해서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명예퇴직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죠. 또 직업 선택의 자유 또 공무담임권 등등 여러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직 제기는 못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또 황운하 청장 두 분께 공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운하 : 예.

▷ 오태훈 :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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