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충북소방공무원 해임

입력 2019.12.04 (18:51) 수정 2019.12.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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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충북 청주 서부소방서는 오늘(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44살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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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장 열고 사기도박 벌인 충북소방공무원 해임
    • 입력 2019-12-04 18:51:38
    • 수정2019-12-04 19:47:38
    사회
지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충북 청주 서부소방서는 오늘(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44살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석 달 동안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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