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잡힌 ‘데이트 폭력’ BJ 구속

입력 2019.12.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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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잠적했다가 시민 신고로 5개월 만에 붙잡힌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4일) 상해 혐의로 인터넷 BJ A(26)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습니다.

5개월 넘게 잠적했던 그는 이틀 전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모 영화관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칼로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년 후에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기 인터넷 BJ인 A 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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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신고로 잡힌 ‘데이트 폭력’ BJ 구속
    • 입력 2019-12-04 19:15:26
    사회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잠적했다가 시민 신고로 5개월 만에 붙잡힌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4일) 상해 혐의로 인터넷 BJ A(26)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습니다.

5개월 넘게 잠적했던 그는 이틀 전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모 영화관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6월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칼로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년 후에 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기 인터넷 BJ인 A 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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