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의 각종 비위 등이 사실로 소명되고,
해임 관련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의장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어제(3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달 7일
군의회는 6가지 사유로 윤 의장을 해임했고,
윤 의장이 해임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해현재 복직한 상태입니다.(끝)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의 각종 비위 등이 사실로 소명되고,
해임 관련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의장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어제(3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달 7일
군의회는 6가지 사유로 윤 의장을 해임했고,
윤 의장이 해임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해현재 복직한 상태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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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의회, '의장 복권 반대' 이의신청 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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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4 20:23:01
최근 법원이
영월군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됐던 윤길로 의장이 복권되자,
군의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의 각종 비위 등이 사실로 소명되고,
해임 관련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의장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어제(3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달 7일
군의회는 6가지 사유로 윤 의장을 해임했고,
윤 의장이 해임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해현재 복직한 상태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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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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