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1조 과징금 정당”

입력 2019.12.05 (06:34) 수정 2019.12.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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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년을 끈 소송,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공정위는 이동통신기술 특허를 독점한 퀄컴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액만 1조 300억 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입니다.

퀄컴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3년간 진행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퀄컴이 확보하고 있던 통신칩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경쟁업체에 공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표준 필수특허란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헙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이를 타 기업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법원은 퀄컴이 이를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경쟁사의 특허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공했더라도 영업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불리한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 거래 상대방인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엔 퀄컴과의 특허계약 체결을 따로 요구하고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퀄컴 통신칩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의 이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이같은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를 토대로 경쟁사보다 가격과 생산량, 품질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고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곧 상고할 전망이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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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퀄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1조 과징금 정당”
    • 입력 2019-12-05 06:34:58
    • 수정2019-12-05 0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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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년을 끈 소송,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공정위는 이동통신기술 특허를 독점한 퀄컴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액만 1조 300억 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입니다.

퀄컴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3년간 진행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퀄컴이 확보하고 있던 통신칩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경쟁업체에 공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표준 필수특허란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헙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이를 타 기업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법원은 퀄컴이 이를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경쟁사의 특허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공했더라도 영업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불리한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 거래 상대방인 LG전자,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엔 퀄컴과의 특허계약 체결을 따로 요구하고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퀄컴 통신칩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의 이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이같은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를 토대로 경쟁사보다 가격과 생산량, 품질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고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곧 상고할 전망이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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