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가세한 음원사재기 의혹에 커지는 경각심

입력 2019.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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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에 재점화한 음원 사재기 논란이 확산 일로다. 이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위장한 뒤 불법 스트리밍으로 차트 순위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횡행하지만, 의혹이나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 실체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선 소모적 논란과 불신으로 음악 시장 전반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다.

최정상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가수들도 이런 음악시장 상황을 두고 잇따라 '소신' 발언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된다.

◇ BTS 진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가수들도 적극 목소리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선 방탄소년단 진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됐다.

'작은 것들을 위한 모든 시'(Boy With Love)로 '올해의 노래' 수상 후 진은 "부정적인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듣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접적이지만 현재 음악시장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올해 MAMA와 멜론뮤직어워드(MMA) 대상 전 부문을 싹쓸이하며 현재 가요계에서 확고한 정상의 지위를 누리는 방탄소년단이 한 말이어서 무게감은 남다르다.

'베스트 힙합&어반 뮤직'을 수상한 헤이즈도 "2020년에는 하나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좀 더 좋은 음악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R&B 싱어송라이터 크러쉬도 5일 오전 정규 2집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사재기는 근절이 되는 게 맞다"며 "정당하고 열심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가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에 참여하는 점이 최근 재점화한 음원 사재기 논란의 특징이다. 현 음악시장에 대한 아티스트 당사자들의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시 촉발한 계기는 가수 박경(27)의 '실명 저격'이었다. 래퍼 마미손은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등의 가사가 담긴 음원 사재기 비판 곡을 공개했다.

밴드 '술탄오브더디스코' 멤버 김간지와 가수 성시경도 구체적인 사재기 정황을 들었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 당국·업계도 경각심…어제 콘진원·음원사 등 긴급 간담회

당국과 음원유통사 등도 최근 긴급 간담회를 열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멜론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온차트 등은 지난 4일 오후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8월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콘진원 산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이후 음원사와 협력하면서 음원 데이터 이용 유형 등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다.

콘진원 산하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신고창구 개설 이후 처음으로 최근 제보를 통해 비정상적인 음원 재생 패턴을 일부 포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가 아이디 26개를 생성해 단시간에 1만 회가량 음원을 재생했다는 정황으로, 콘진원 측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다. 다만 박경이 실명으로 의혹을 제기해 최근 도마에 오른 6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우상호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음원 사재기를 겨냥해 "스스로 제작 또는 유통하는 문화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구매하게 함으로써 판매 순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문체부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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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도 가세한 음원사재기 의혹에 커지는 경각심
    • 입력 2019-12-05 11:56:31
    연합뉴스
가요계에 재점화한 음원 사재기 논란이 확산 일로다. 이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위장한 뒤 불법 스트리밍으로 차트 순위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횡행하지만, 의혹이나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 실체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선 소모적 논란과 불신으로 음악 시장 전반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다.

최정상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가수들도 이런 음악시장 상황을 두고 잇따라 '소신' 발언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된다.

◇ BTS 진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가수들도 적극 목소리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201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선 방탄소년단 진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됐다.

'작은 것들을 위한 모든 시'(Boy With Love)로 '올해의 노래' 수상 후 진은 "부정적인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듣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접적이지만 현재 음악시장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올해 MAMA와 멜론뮤직어워드(MMA) 대상 전 부문을 싹쓸이하며 현재 가요계에서 확고한 정상의 지위를 누리는 방탄소년단이 한 말이어서 무게감은 남다르다.

'베스트 힙합&어반 뮤직'을 수상한 헤이즈도 "2020년에는 하나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좀 더 좋은 음악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R&B 싱어송라이터 크러쉬도 5일 오전 정규 2집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사재기는 근절이 되는 게 맞다"며 "정당하고 열심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가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에 참여하는 점이 최근 재점화한 음원 사재기 논란의 특징이다. 현 음악시장에 대한 아티스트 당사자들의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시 촉발한 계기는 가수 박경(27)의 '실명 저격'이었다. 래퍼 마미손은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등의 가사가 담긴 음원 사재기 비판 곡을 공개했다.

밴드 '술탄오브더디스코' 멤버 김간지와 가수 성시경도 구체적인 사재기 정황을 들었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 당국·업계도 경각심…어제 콘진원·음원사 등 긴급 간담회

당국과 음원유통사 등도 최근 긴급 간담회를 열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멜론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온차트 등은 지난 4일 오후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8월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콘진원 산하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이후 음원사와 협력하면서 음원 데이터 이용 유형 등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다.

콘진원 산하 콘텐츠공정상생센터는 신고창구 개설 이후 처음으로 최근 제보를 통해 비정상적인 음원 재생 패턴을 일부 포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가 아이디 26개를 생성해 단시간에 1만 회가량 음원을 재생했다는 정황으로, 콘진원 측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다. 다만 박경이 실명으로 의혹을 제기해 최근 도마에 오른 6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우상호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음원 사재기를 겨냥해 "스스로 제작 또는 유통하는 문화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구매하게 함으로써 판매 순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문체부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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