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운행제한 시기는 유예

입력 2019.12.05 (21:31) 수정 2019.12.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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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법안 심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오른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야 합의 속에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윤관석/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이상 3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 핵심은 두가지.

그동안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나 공항과 항만에서 탈 때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처럼 택시타듯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겁니다.

대신 타다같은 플랫폼 운송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숫자 내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업체 간 의견조율이 진행중인만큼 시행은 공포 뒤 1년,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타다 금지법'은 내일(6일) 상임위에 상정돼, 본회의처리를 앞두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타다 측이 승소해도 현재 같은 영업은 어려워집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소위에 타다 같은 영업방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타다 측은 국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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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소위 통과…운행제한 시기는 유예
    • 입력 2019-12-05 21:32:23
    • 수정2019-12-05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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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법안 심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 오른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야 합의 속에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윤관석/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이상 3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 핵심은 두가지.

그동안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나 공항과 항만에서 탈 때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처럼 택시타듯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겁니다.

대신 타다같은 플랫폼 운송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숫자 내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업체 간 의견조율이 진행중인만큼 시행은 공포 뒤 1년,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타다 금지법'은 내일(6일) 상임위에 상정돼, 본회의처리를 앞두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타다 측이 승소해도 현재 같은 영업은 어려워집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소위에 타다 같은 영업방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타다 측은 국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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