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타다 금지법’ 의결…운전자 알선 등 제한
입력 2019.12.06 (12:19)
수정 2019.12.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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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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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타다 금지법’ 의결…운전자 알선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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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6 12:25:03
- 수정2019-12-06 12:41:12
![](/data/news/2019/12/06/4338166_140.jpg)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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