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타다 금지법’ 의결…운전자 알선 등 제한

입력 2019.12.06 (12:19) 수정 2019.12.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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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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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타다 금지법’ 의결…운전자 알선 등 제한
    • 입력 2019-12-06 12:25:03
    • 수정2019-12-06 12:41:12
    뉴스 12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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