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소환하나…청와대 압수물 본격 분석

입력 2019.12.06 (12:29) 수정 2019.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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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중요사건 관계자에 대하여도 성역 없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2017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금융위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홍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그제(4일) 오전 11시 반부터 6시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협조를 거쳐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기간도 오는 1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어제(5일) 법원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신청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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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소환하나…청와대 압수물 본격 분석
    • 입력 2019-12-06 12:29:50
    • 수정2019-12-06 13:19:49
    사회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중요사건 관계자에 대하여도 성역 없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2017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금융위 인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홍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그제(4일) 오전 11시 반부터 6시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협조를 거쳐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자료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기간도 오는 1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어제(5일) 법원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신청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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