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18억원 불법 대출

입력 2003.05.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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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중고차 매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카드회사로부터 18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모 카드회사 직원 34살 주 모 씨와 전남 모 중고차매매회사 대표 44살 신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손님이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주 씨가 근무하는 모 카드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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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위조해 18억원 불법 대출
    • 입력 2003-05-02 19:00:00
    뉴스 7
⊙앵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오늘 중고차 매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카드회사로부터 18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모 카드회사 직원 34살 주 모 씨와 전남 모 중고차매매회사 대표 44살 신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손님이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주 씨가 근무하는 모 카드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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