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벌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7살 김 모 씨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벌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7살 김 모 씨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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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10월'…잇따라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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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9 09:02:53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벌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7살 김 모 씨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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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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