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껍데기만 개선?…이사회 반대의결 3건
입력 2019.12.09 (18:02)
수정 2019.1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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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을 좌우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 등재는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는 안건의 거의 모두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감시할 사람은 '거수기'가 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4천억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가 부결한 안건은 이 건을 포함해 3건 밖에 안 됩니다.
수정·보류를 포함해도 이사회에서 문제삼은 건 불과 24건, 6천7백여 개 안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700건이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늘어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져서‥모니터링이 필요한게 아닌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례는 또 줄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천8백여 개 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은 17.8%에 그쳤습니다.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지배력 강화나 이익 챙기기와 밀접한 지주회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반을 좌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을 좌우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 등재는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는 안건의 거의 모두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감시할 사람은 '거수기'가 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4천억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가 부결한 안건은 이 건을 포함해 3건 밖에 안 됩니다.
수정·보류를 포함해도 이사회에서 문제삼은 건 불과 24건, 6천7백여 개 안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700건이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늘어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져서‥모니터링이 필요한게 아닌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례는 또 줄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천8백여 개 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은 17.8%에 그쳤습니다.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지배력 강화나 이익 챙기기와 밀접한 지주회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반을 좌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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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을 좌우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 등재는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는 안건의 거의 모두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감시할 사람은 '거수기'가 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4천억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가 부결한 안건은 이 건을 포함해 3건 밖에 안 됩니다.
수정·보류를 포함해도 이사회에서 문제삼은 건 불과 24건, 6천7백여 개 안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700건이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늘어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져서‥모니터링이 필요한게 아닌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례는 또 줄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천8백여 개 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은 17.8%에 그쳤습니다.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지배력 강화나 이익 챙기기와 밀접한 지주회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반을 좌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을 좌우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런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이사 등재는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는 안건의 거의 모두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감시할 사람은 '거수기'가 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4천억 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가 부결한 안건은 이 건을 포함해 3건 밖에 안 됩니다.
수정·보류를 포함해도 이사회에서 문제삼은 건 불과 24건, 6천7백여 개 안건 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700건이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됐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늘어 전체 이사 수의 절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창욱/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져서‥모니터링이 필요한게 아닌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례는 또 줄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천8백여 개 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은 17.8%에 그쳤습니다.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지배력 강화나 이익 챙기기와 밀접한 지주회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그룹 전반을 좌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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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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