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실형

입력 2019.12.09 (18:06) 수정 2019.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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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5월 5일 긴급 회의에서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한 뒤, 서버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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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실형
    • 입력 2019-12-09 18:08:28
    • 수정2019-12-11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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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박문호,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5월 5일 긴급 회의에서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을 결정한 뒤, 서버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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