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17조 중 892억만 집행…집행률 0.5%”

입력 2019.12.10 (11:52) 수정 2019.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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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제(9일) 별세하면서 17조 원이 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 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추징금 액수는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17조원대의 추징금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 원으로, 집행률이 0.5%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된 금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집행했다"면서 "임원들로부터 추징한 액수는 5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지만,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남은 추징금을 집행하는 방안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확인해 추가 집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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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 17조 중 892억만 집행…집행률 0.5%”
    • 입력 2019-12-10 11:52:35
    • 수정2019-12-10 13:28:40
    사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제(9일) 별세하면서 17조 원이 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 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추징금 액수는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17조원대의 추징금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 원으로, 집행률이 0.5%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된 금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집행했다"면서 "임원들로부터 추징한 액수는 5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지만, 김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남은 추징금을 집행하는 방안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확인해 추가 집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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