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1조 원 넘었다

입력 2019.12.10 (12:01) 수정 2019.12.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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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LG 등 대기업집단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가 2017년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회사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고, 10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50%를 넘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구조 개편 전 만든 브랜드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2019년 지정된 총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여 개 계열사의 2017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이 소속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할 때 매년 공시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지정된 60개 집단 2천83개 소속사의 2017년 상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7개 집단에서 1조 1천531억 원의 상표권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어 올해 5월 지정된 59개 집단 2천103개 소속사의 지난해 거래를 살펴봤더니 35개 집단 446개 소속사가 총 1조 2천854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그룹 내 52개사에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별로는 LG의 상표권 사용료가 2천6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2천332억 원, 한화 1천529억 원, 롯데 1천3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그룹 내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49개 회사 가운데 48.9%인 24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었고 중흥토건(100%), 넥슨의 NXC(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등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수수료가 매출액의 65.7%, 당기순이익의 100%에 달했고, CJ도 같은 기간 상표권 수수료가 매출액의 57.6%, 당기순이익의 2.7배 수준이었습니다.

한라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도 당기순이익의 3배가 넘는 수입을 상표권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를 했는지를 공시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다"면서 "수수료 공시는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공개해 정당한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의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점검한 결과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해 총 9억 5천4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항목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 위반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50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10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194건을 적발해 총 23억 3천332만 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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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0 12:35:23
    경제
SK, LG 등 대기업집단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가 2017년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회사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고, 10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50%를 넘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구조 개편 전 만든 브랜드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2019년 지정된 총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여 개 계열사의 2017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이 소속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할 때 매년 공시하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지정된 60개 집단 2천83개 소속사의 2017년 상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7개 집단에서 1조 1천531억 원의 상표권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어 올해 5월 지정된 59개 집단 2천103개 소속사의 지난해 거래를 살펴봤더니 35개 집단 446개 소속사가 총 1조 2천854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그룹 내 52개사에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별로는 LG의 상표권 사용료가 2천6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2천332억 원, 한화 1천529억 원, 롯데 1천3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그룹 내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49개 회사 가운데 48.9%인 24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었고 중흥토건(100%), 넥슨의 NXC(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등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수수료가 매출액의 65.7%, 당기순이익의 100%에 달했고, CJ도 같은 기간 상표권 수수료가 매출액의 57.6%, 당기순이익의 2.7배 수준이었습니다.

한라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도 당기순이익의 3배가 넘는 수입을 상표권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를 했는지를 공시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다"면서 "수수료 공시는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공개해 정당한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의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점검한 결과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해 총 9억 5천4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항목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 위반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50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10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194건을 적발해 총 23억 3천332만 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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