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 직접고용…2015년 이후 입사는 제외”

입력 2019.12.10 (14:51) 수정 2019.12.10 (1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중에서도 2015년 이전 입사자만 우선 고용하겠다는 전제가 붙어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이번에 승소한 수납원 660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 수납원 가운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80명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은 본사 직접고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2015년 이후에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채용이 결정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용역업체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 철수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들은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로공사의 결정과 관련해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노조는 입장을 내고 "지난 6일 김천지원의 1심 판결 당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공사 측이 이미 변론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이전과 이후 입사자를 또다시 나누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 직접고용…2015년 이후 입사는 제외”
    • 입력 2019-12-10 14:51:41
    • 수정2019-12-10 16:51:12
    경제
본사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중에서도 2015년 이전 입사자만 우선 고용하겠다는 전제가 붙어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이번에 승소한 수납원 660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 수납원 가운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80명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은 본사 직접고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2015년 이후에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사 채용이 결정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용역업체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 철수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들은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로공사의 결정과 관련해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노조는 입장을 내고 "지난 6일 김천지원의 1심 판결 당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공사 측이 이미 변론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이전과 이후 입사자를 또다시 나누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