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도 상가’ 부추기는 인천시의회

입력 2019.12.10 (21:38) 수정 2019.12.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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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지역의 지하도 상가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불법 재임대와 매매를 하고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가 이같은 불법을 10년 더 연장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부평 지하상가, 점포 10㎡를 인천시에서 월 16만 원에 임대한 점포주는 월 300만 원에 재임대했습니다.

[점포 재임대인 : "한참 경기 좋을 때는 400~500만 원,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입니다."]

임대권을 수억 원에 팔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이지만,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에서만 조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 15개 지하도 상가,2천6백 개 점포가 해마다 459억 원씩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들의 재임대와 매매를 최소 10년 더 연장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주들이 보수비로 833억 원을 투자했고 인천시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신은호/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 "상인들이 조례 자체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게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천시는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 : "상인들은 점포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기존 조례가 자동 소멸되면 내년에 인천시와 임대 계약이 끝나는 부평중앙 등 3개 상가 600개 점포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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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지하도 상가’ 부추기는 인천시의회
    • 입력 2019-12-10 21:40:18
    • 수정2019-12-10 21:49:24
    뉴스9(경인)
[앵커]

인천 지역의 지하도 상가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불법 재임대와 매매를 하고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가 이같은 불법을 10년 더 연장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부평 지하상가, 점포 10㎡를 인천시에서 월 16만 원에 임대한 점포주는 월 300만 원에 재임대했습니다.

[점포 재임대인 : "한참 경기 좋을 때는 400~500만 원,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입니다."]

임대권을 수억 원에 팔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이지만,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에서만 조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 15개 지하도 상가,2천6백 개 점포가 해마다 459억 원씩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들의 재임대와 매매를 최소 10년 더 연장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주들이 보수비로 833억 원을 투자했고 인천시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신은호/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 "상인들이 조례 자체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런 조건에 부합하게 평등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천시는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 : "상인들은 점포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기존 조례가 자동 소멸되면 내년에 인천시와 임대 계약이 끝나는 부평중앙 등 3개 상가 600개 점포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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