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할 듯
입력 2019.12.11 (12:08)
수정 2019.12.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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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 임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 임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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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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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1 12:10:11
- 수정2019-12-11 12:11:53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 임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 임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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