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입력 2019.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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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1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에 대해선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 장시간 근로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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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1 1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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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1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에 대해선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 장시간 근로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난 상황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도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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