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8차’ 직접 조사…“경찰이 자료 안 줘”

입력 2019.12.11 (15:56) 수정 2019.12.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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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범 논란' 끝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1일) 브리핑을 열어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윤 씨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며, 이 의견서가 직접 조사 착수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8차 사건과 관련한 30년 전 수사 기록 등을 검찰에 넘겼는데, 일부 자료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사유 가운데 윤 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윤 씨 체모 감정 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과거 수사자료에서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과수에서도 직접 자료를 받아 윤 씨 체모 감정 결과의 문제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재심 개시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 위해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와 관련한 의견서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빠른 조사를 위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를 어제(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고, 오늘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접 조사 착수와 관련한 언론 공개 범위를 결정했고, 이 자리에서 이춘재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춘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접 조사에 착수하면서, 브리핑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경 갈등이 직접 조사 착수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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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성 8차’ 직접 조사…“경찰이 자료 안 줘”
    • 입력 2019-12-11 15:56:29
    • 수정2019-12-11 16:02:51
    사회
검찰이 '진범 논란' 끝에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1일) 브리핑을 열어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윤 씨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며, 이 의견서가 직접 조사 착수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8차 사건과 관련한 30년 전 수사 기록 등을 검찰에 넘겼는데, 일부 자료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사유 가운데 윤 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윤 씨 체모 감정 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과거 수사자료에서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과수에서도 직접 자료를 받아 윤 씨 체모 감정 결과의 문제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재심 개시와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 위해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와 관련한 의견서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빠른 조사를 위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를 어제(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고, 오늘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접 조사 착수와 관련한 언론 공개 범위를 결정했고, 이 자리에서 이춘재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춘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접 조사에 착수하면서, 브리핑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경 갈등이 직접 조사 착수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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