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부정 채용’ 서울과기대 교수 2명 유죄 선고
입력 2019.12.11 (17:15)
수정 2019.1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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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교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고 면접 심사표 3장을 허위로 썼다"며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교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고 면접 심사표 3장을 허위로 썼다"며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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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부정 채용’ 서울과기대 교수 2명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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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1 17:16:01
- 수정2019-12-11 17:31:29
![](/data/news/2019/12/11/4341186_120.jpg)
교직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교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고 면접 심사표 3장을 허위로 썼다"며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교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직원으로부터 딸의 채용을 부탁받고 면접 심사표 3장을 허위로 썼다"며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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