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도 근로자…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

입력 2019.12.12 (06:55) 수정 2019.12.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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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신청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사는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설치 기사 이 모 씨는 A사의 위탁 업무 중 스카이라이프 설치와 수리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 고객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로 진단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A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쟁점은 스카이라이프 설치 업무를 수행해온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씨가 A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A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씨가 A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았지만, 고객들로부터도 임의로 출장비를 직접 받았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어 이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이 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씨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A사에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A사에 보고한 점, A사는 고객 설문 전화로 이 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기술 교육 및 관련 시험을 실시한 점 등이 2심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근로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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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06:55:49
    • 수정2019-12-12 07:22:17
    사회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신청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사는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설치 기사 이 모 씨는 A사의 위탁 업무 중 스카이라이프 설치와 수리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 고객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로 진단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A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쟁점은 스카이라이프 설치 업무를 수행해온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씨가 A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A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씨가 A사로부터 인센티브 등을 받았지만, 고객들로부터도 임의로 출장비를 직접 받았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어 이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이 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씨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A사에 업무 수행 및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A사에 보고한 점, A사는 고객 설문 전화로 이 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한 점, 기술 교육 및 관련 시험을 실시한 점 등이 2심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근로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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