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의료쇼핑’ 환자 대거 적발…검·경 수사의뢰

입력 2019.12.12 (09:09) 수정 2019.1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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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그리고 이를 투약받은 환자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25개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올해 1월 자로 사망신고된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약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수면진정제 504정을 한 병원에서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적발된 병·의원은 13곳, 환자는 20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하다 적발된 병·의원도 2곳, 환자는 2명이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채 마약류를 투약하다 덜미가 잡힌 병·의원 5곳과 동물병원 1곳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의 사례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이미 수차례 투약받은 환자에게 수차례 처방을 한다거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 투약을 하는 경우, 프로포폴 등을 다수 처방한 동물병원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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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09:09:41
    • 수정2019-12-12 10:04:50
    사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그리고 이를 투약받은 환자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에서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25개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올해 1월 자로 사망신고된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약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수면진정제 504정을 한 병원에서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적발된 병·의원은 13곳, 환자는 20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하다 적발된 병·의원도 2곳, 환자는 2명이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채 마약류를 투약하다 덜미가 잡힌 병·의원 5곳과 동물병원 1곳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의 사례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을 이미 수차례 투약받은 환자에게 수차례 처방을 한다거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 투약을 하는 경우, 프로포폴 등을 다수 처방한 동물병원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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