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경유착’ 셀프공개로 번진 SK 최태원 이혼소송

입력 2019.1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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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최태원-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한국 역사상 최고 액수 건 이혼 소송 진행중
- 재산분할 소송가액이 무려 1조 4천억. SK 지배구조와 후계구도로까지 큰 영향
- ‘공동형성’ 재산만 분할 대상. 이부진이 소송 이긴 이유도 ‘상속재산’이었기 때문
- 노소영 ‘SK텔레콤 허가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것’ 주장,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태현의 ‘눈’>
■ 방송시간 : 12월 12일(목) 8:20~8:2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경래 : [김태현의 ‘눈’] 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선수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적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태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처음 뵙겠습니다.

▶ 김태현 :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도 붙여주시네요.

▷ 김경래 : [김태현의 ‘눈’] 입니다.

▶ 김태현 : 몰랐습니다, 이름 들어가는지는.

▷ 김경래 : 더 긴장하시라고.

▶ 김태현 : 그렇다고 뭐 긴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편하게 하죠, 뭐.

▷ 김경래 :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김태현 : 오늘은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 이혼소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태현 :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 김경래 : 두 사람이 지금 따로 사는 건 오래됐다고 하죠. 그렇죠?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국 이래 최대다 그러면 소송가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태현 : 1조 4천억이요.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죠.

▷ 김경래 : 1조 4천억이요?

▶ 김태현 : 네, 그런데 보면 이혼소송의 쟁점도 여러 개 있어요. 이혼하냐, 안 하냐. 그런데 예전에 최태원 회장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고. 물론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어서 소송으로 간 거고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하겠다고 반소를 한 거니까 이혼 자체는 양측 의사가 합치했잖아요. 그러면 이혼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육권은 뭐 다 성년이 됐으니까 그거는 없는 거고 위자료인데 위자료 유책 배우자거든요. 유책 배우자는 그냥 최태원 회장입니다.

▷ 김경래 :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니까요.

▶ 김태현 : 혼외자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뭐가 있더라도 혼외자를 이길 수 있는 유책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아니, 그렇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상황 끝난 거예요. 다만 위자료가 3억인데 3억은 안 될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하는데 위자료 제일 많아 봐야 1억 받기도 쉽지 않아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태현 : 네, 유책성 혼외자가 그냥 뭐 12명이 있어도 1억 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억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뭐 한 1억 언더에서 끝날 거고. 그런데 양측 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1억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재산 분할.

▶ 김태현 : 네, 문제는 재산 분할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현금이나 부동산이 많은 현금 부자다, 부동산 부자다 그러면 속된 말로 현금 주고 부동산 주면 되는데 이거는 SK 지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SK가 지금 몇 위죠? 한 3, 4위 하나요?

▷ 김경래 : 그 정도 되죠.

▶ 김태현 : 거기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SK 후계 구도도 걸려 있는 온 경제계가 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보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고.

▷ 김경래 :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 1조 4천억 원 이 언저리에서 나면 지배구조도 바뀔 만한 액수예요, 이게?

▶ 김태현 :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우호 지분들이 있어요, 친인척들. 얼마 전에 친인척한테 2조인가 1조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치면 노소영 관장이 이거 반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SK의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온다고 말은 못하죠. 다만 이제 2대 주주가 된다고. 2대 주주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사 선임이라든지 감사 선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경영권은 가져오지 못해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SK 최태원 회장이 항상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 사이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군대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 분이고, 여자 딸은.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최민정. 그렇죠?

▷ 김경래 : 한번 찾아봐주세요. 맞아요?

▶ 김태현 : 맞을 거예요. 최민정 씨.

▷ 김경래 : 최민정 씨라네요.

▶ 김태현 : 그다음에 지금 혼외자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넷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글쎄, 모르겠어요. 경영권 물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지배적인 셰어홀더가 될 거 아니에요. 주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 김경래 : 그렇죠.

▶ 김태현 : 그게 이제 누가 되느냐라는 그런 후계 구도의 문제도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민감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이 나도 기여 많이 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김태현 : 그거는 정확한 소장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여도를 따지기 이전에 뭐를 따져야 하냐 하면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 공동으로 성립한 재산,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 김경래 : 원래 혼인 전에 있었던 재산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 김태현 :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반 뚝 떼어줬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무슨 아버지한테 상속 받고 그런 게 아니라 0원에서 시작해서 아마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물론 미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모든 재산이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은 된 거죠. 그래서 5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때도 임우재 고문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들 야, 그거 돼도 않는 거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우재 고문한테 죄송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미약하게 나왔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이 다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SDS랑 이쪽의 주식이라고요. 상속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상속 재산이니까 그거는 혼인 분할 재산 대상에서 빠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룩한 재산이 원칙적으로 대상이에요.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우재 고문이 엄청 청구했는데 굉장히 적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돈이지만 본인의 청구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 SK의 이혼 소송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SK 재산의 형성 과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 김경래 : 어떤 내용이죠, 그게?

▶ 김태현 :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SK의 가장 큰 건 SK텔레콤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배경을 좀 보시면 인허가 사업이잖아요, 이동통신이라는 게.

▷ 김경래 : 특혜 논란이 있었죠.

▶ 김태현 : 정부에서 “너 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SK에서 이거 하려고 대한텔레콤이라는 사내 TF도 만들고 그게 이제 SK텔레콤으로 변한 거예요. 이동통신사업 허가를 처음에 비딩을 해서 따요. 언제? 노태우 대통령 때. 당시에 이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은 결혼한 상태죠, 재벌가의 아들과 대통령의 영애가 결혼한. 그 상태에서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땁니다. 땄을 때 비딩을 해서 땄어요. 그런데 특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나왔어요.

▶ 김태현 :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SK에서 반납을 합니다, 그걸. 안 해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한 건 언제냐 하면 정권 바뀌어서 YS 때 다시 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겉은 그렇지만 속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SK 재산이 예를 들면 완전히 SK텔레콤이라는 게 최종현 선대회장 때부터 막 되어서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되어서 그다음에 최종현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이 물려받았으면 완전 상속 재산이니까 아닌데 나랑 결혼한 다음에 이게 뭐 SK텔레콤이 형성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 상속 재산이 아니고 내가 기여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주장을 하다 보면 정경유착을 드러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 김태현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직은 소장을 확인은 못해 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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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0:38:20
    최강시사
- SK 최태원-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한국 역사상 최고 액수 건 이혼 소송 진행중
- 재산분할 소송가액이 무려 1조 4천억. SK 지배구조와 후계구도로까지 큰 영향
- ‘공동형성’ 재산만 분할 대상. 이부진이 소송 이긴 이유도 ‘상속재산’이었기 때문
- 노소영 ‘SK텔레콤 허가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것’ 주장,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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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12일(목) 8:20~8:2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김경래 : [김태현의 ‘눈’] 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선수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적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태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처음 뵙겠습니다.

▶ 김태현 :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도 붙여주시네요.

▷ 김경래 : [김태현의 ‘눈’] 입니다.

▶ 김태현 : 몰랐습니다, 이름 들어가는지는.

▷ 김경래 : 더 긴장하시라고.

▶ 김태현 : 그렇다고 뭐 긴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편하게 하죠, 뭐.

▷ 김경래 :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김태현 : 오늘은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 이혼소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태현 :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 김경래 : 두 사람이 지금 따로 사는 건 오래됐다고 하죠. 그렇죠?

▶ 김태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국 이래 최대다 그러면 소송가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태현 : 1조 4천억이요.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죠.

▷ 김경래 : 1조 4천억이요?

▶ 김태현 : 네, 그런데 보면 이혼소송의 쟁점도 여러 개 있어요. 이혼하냐, 안 하냐. 그런데 예전에 최태원 회장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고. 물론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어서 소송으로 간 거고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하겠다고 반소를 한 거니까 이혼 자체는 양측 의사가 합치했잖아요. 그러면 이혼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육권은 뭐 다 성년이 됐으니까 그거는 없는 거고 위자료인데 위자료 유책 배우자거든요. 유책 배우자는 그냥 최태원 회장입니다.

▷ 김경래 :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니까요.

▶ 김태현 : 혼외자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뭐가 있더라도 혼외자를 이길 수 있는 유책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아니, 그렇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상황 끝난 거예요. 다만 위자료가 3억인데 3억은 안 될 거고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하는데 위자료 제일 많아 봐야 1억 받기도 쉽지 않아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태현 : 네, 유책성 혼외자가 그냥 뭐 12명이 있어도 1억 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억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뭐 한 1억 언더에서 끝날 거고. 그런데 양측 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1억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 김경래 : 재산 분할.

▶ 김태현 : 네, 문제는 재산 분할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현금이나 부동산이 많은 현금 부자다, 부동산 부자다 그러면 속된 말로 현금 주고 부동산 주면 되는데 이거는 SK 지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SK가 지금 몇 위죠? 한 3, 4위 하나요?

▷ 김경래 : 그 정도 되죠.

▶ 김태현 : 거기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SK 후계 구도도 걸려 있는 온 경제계가 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보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고.

▷ 김경래 :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 1조 4천억 원 이 언저리에서 나면 지배구조도 바뀔 만한 액수예요, 이게?

▶ 김태현 :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우호 지분들이 있어요, 친인척들. 얼마 전에 친인척한테 2조인가 1조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치면 노소영 관장이 이거 반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SK의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온다고 말은 못하죠. 다만 이제 2대 주주가 된다고. 2대 주주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사 선임이라든지 감사 선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경영권은 가져오지 못해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SK 최태원 회장이 항상 그랬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 사이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군대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 분이고, 여자 딸은.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최민정. 그렇죠?

▷ 김경래 : 한번 찾아봐주세요. 맞아요?

▶ 김태현 : 맞을 거예요. 최민정 씨.

▷ 김경래 : 최민정 씨라네요.

▶ 김태현 : 그다음에 지금 혼외자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넷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글쎄, 모르겠어요. 경영권 물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지배적인 셰어홀더가 될 거 아니에요. 주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 김경래 : 그렇죠.

▶ 김태현 : 그게 이제 누가 되느냐라는 그런 후계 구도의 문제도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민감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이 나도 기여 많이 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김태현 : 그거는 정확한 소장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여도를 따지기 이전에 뭐를 따져야 하냐 하면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 공동으로 성립한 재산,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 김경래 : 원래 혼인 전에 있었던 재산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 김태현 :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반 뚝 떼어줬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무슨 아버지한테 상속 받고 그런 게 아니라 0원에서 시작해서 아마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물론 미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모든 재산이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은 된 거죠. 그래서 5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때도 임우재 고문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들 야, 그거 돼도 않는 거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우재 고문한테 죄송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미약하게 나왔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이 다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SDS랑 이쪽의 주식이라고요. 상속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상속 재산이니까 그거는 혼인 분할 재산 대상에서 빠져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룩한 재산이 원칙적으로 대상이에요.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우재 고문이 엄청 청구했는데 굉장히 적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돈이지만 본인의 청구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 SK의 이혼 소송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 SK 재산의 형성 과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 김경래 : 어떤 내용이죠, 그게?

▶ 김태현 :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SK의 가장 큰 건 SK텔레콤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배경을 좀 보시면 인허가 사업이잖아요, 이동통신이라는 게.

▷ 김경래 : 특혜 논란이 있었죠.

▶ 김태현 : 정부에서 “너 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SK에서 이거 하려고 대한텔레콤이라는 사내 TF도 만들고 그게 이제 SK텔레콤으로 변한 거예요. 이동통신사업 허가를 처음에 비딩을 해서 따요. 언제? 노태우 대통령 때. 당시에 이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은 결혼한 상태죠, 재벌가의 아들과 대통령의 영애가 결혼한. 그 상태에서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땁니다. 땄을 때 비딩을 해서 땄어요. 그런데 특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나왔어요.

▶ 김태현 : 나왔죠, 실제로. 그래서 SK에서 반납을 합니다, 그걸. 안 해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한 건 언제냐 하면 정권 바뀌어서 YS 때 다시 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겉은 그렇지만 속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SK 재산이 예를 들면 완전히 SK텔레콤이라는 게 최종현 선대회장 때부터 막 되어서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되어서 그다음에 최종현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이 물려받았으면 완전 상속 재산이니까 아닌데 나랑 결혼한 다음에 이게 뭐 SK텔레콤이 형성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완전 상속 재산이 아니고 내가 기여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주장을 하다 보면 정경유착을 드러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 김태현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직은 소장을 확인은 못해 봐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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