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9.12.12 (10:44)
수정 2019.12.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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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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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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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10:44:34
- 수정2019-12-12 10:48:37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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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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