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 안돼”

입력 2019.12.12 (10:44) 수정 2019.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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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밝혔습니다. 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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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 안돼”
    • 입력 2019-12-12 10:44:37
    • 수정2019-12-12 11:03:51
    사회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밝혔습니다. 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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