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관용차’ 논란 이재수 춘천시장 검찰에 고발당해

입력 2019.12.12 (10:44) 수정 2019.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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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12일) 이 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0조 위반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고발장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이 자신이 타고 다닐 관용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하도록 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직권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구조 변경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시장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시장이 앉는 자리에 1,480만 원을 주고 안마 기능이 있는 의자를 설치했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이 '황제 관용차'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최근 이 차를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춘천시는 차량 개조 업체에 복구 작업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개조 비용도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이 영세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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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관용차’ 논란 이재수 춘천시장 검찰에 고발당해
    • 입력 2019-12-12 10:44:45
    • 수정2019-12-12 10:58:36
    사회
'황제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오늘(12일) 이 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0조 위반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고발장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이 자신이 타고 다닐 관용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하도록 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 직권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구조 변경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시장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시장이 앉는 자리에 1,480만 원을 주고 안마 기능이 있는 의자를 설치했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이 '황제 관용차'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최근 이 차를 원상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춘천시는 차량 개조 업체에 복구 작업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개조 비용도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이 영세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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