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수납원 불법파견 첫 적발…220명 직접 고용 지시

입력 2019.12.12 (10:44) 수정 2019.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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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수납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오다 정부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민자 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불법파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요금수납, 교통순찰, 도로 유지관리 등을 담당해 왔지만, 원청업체로부터 업무를 지시받는 등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위장도급 형태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민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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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0:44:56
    • 수정2019-12-12 11:00:04
    경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수납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오다 정부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민자 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불법파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요금수납, 교통순찰, 도로 유지관리 등을 담당해 왔지만, 원청업체로부터 업무를 지시받는 등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위장도급 형태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민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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