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11)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시의원에게 유출하고
정종제 부시장 등과 함께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평가표를 의회에 전달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 변경 과정은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사업자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를 미룬 채
변경된 중앙공원 사업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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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비리 의혹 첫 재판…당시 국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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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10:46:46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 이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11)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시의원에게 유출하고
정종제 부시장 등과 함께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평가표를 의회에 전달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 변경 과정은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사업자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를 미룬 채
변경된 중앙공원 사업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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