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아세아아파트, 최고 33층 결정

입력 2019.12.12 (11:00) 수정 2019.12.12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세아아파트가 최고 33층 높이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결정안에 따라 용적률 340%, 지상 33층 높이가 적용됩니다. 주변 도로 확충 등도 결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구역은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에 있고 한강대로 이면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전에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01년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군부대 시설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동작구 176-3번지 일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안은 낙후한 장승배기 일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에 있는 영도시장 기존 상인들이 입주할 상업공간을 포함해 2022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은 낡고 내진 성능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뒤 신축합니다.

현재 6층인 창성동 별관은 신축 뒤 4층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강서구 내발산동 742-2번지 일대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두 변경안은 각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도로와 녹지의 일부 변경 등을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용산 아세아아파트, 최고 33층 결정
    • 입력 2019-12-12 11:00:42
    • 수정2019-12-12 11:17:52
    사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세아아파트가 최고 33층 높이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결정안에 따라 용적률 340%, 지상 33층 높이가 적용됩니다. 주변 도로 확충 등도 결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구역은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에 있고 한강대로 이면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전에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01년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군부대 시설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동작구 176-3번지 일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안은 낙후한 장승배기 일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에 있는 영도시장 기존 상인들이 입주할 상업공간을 포함해 2022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은 낡고 내진 성능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뒤 신축합니다.

현재 6층인 창성동 별관은 신축 뒤 4층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강서구 내발산동 742-2번지 일대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두 변경안은 각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도로와 녹지의 일부 변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