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자동으로 달아드립니다’…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입력 2019.1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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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서 모 씨와 함께 2010년 8월~2013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 댓글 프로그램' 1만여 개를 개발·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유포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쪽지·초대장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서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와 서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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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1:25:20
    취재K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서 모 씨와 함께 2010년 8월~2013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 댓글 프로그램' 1만여 개를 개발·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유포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쪽지·초대장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서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와 서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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