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화상 위험’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리콜 명령
입력 2019.12.12 (12:49)
수정 2019.12.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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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겨울용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 99개 품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난방용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도를 최대 약 48도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최대 23도 초과해 화재와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정보를 내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 99개 품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난방용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도를 최대 약 48도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최대 23도 초과해 화재와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정보를 내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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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화상 위험’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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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12:50:07
- 수정2019-12-12 12:56:08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겨울용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 99개 품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난방용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도를 최대 약 48도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최대 23도 초과해 화재와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정보를 내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 99개 품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6개 난방용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도를 최대 약 48도 초과했고,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최대 23도 초과해 화재와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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