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 노동자에 월 30만원 지원

입력 2019.12.12 (13:55) 수정 2019.1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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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또 이들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씩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을 하지만, 근로 능력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9천 413명이었고, 월 평균 임금은 40만원에 못미쳤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8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해 고용을 지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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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 노동자에 월 30만원 지원
    • 입력 2019-12-12 13:55:33
    • 수정2019-12-12 14:11:15
    경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또 이들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씩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을 하지만, 근로 능력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9천 413명이었고, 월 평균 임금은 40만원에 못미쳤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에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8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해 고용을 지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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