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통 5G 소비자 분통”…집단분쟁조정 나서

입력 2019.12.12 (14:33) 수정 2019.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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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4백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5G 품질 등에 불만이 가진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5G가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법적 소송을 하기 어려운 소비자 7명과 함께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신청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이나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조정 결정까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정신청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통신사나 과기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답변만 받았다"며 " 데이터 쿠폰 같은 방안이 아닌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금을 인하하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통신사업은 '주파수'라는 공공 자산 기반이다 보니 자동차, 식품 등 공산품 성격과는 다르다"며 "전기나 가스 등 기간 산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동통신 사업의 공공성을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팀장은 " 어제 KBS 보도가 나간 뒤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 2차, 3차 조정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9월 11월부터 10월 6일까지 5G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한 안내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5G 서비스가 안정될 때까지 LTE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응답자의 53.5%로 절반을 넘었고 위약금 등 조건 없이 해지를 원한다는 답도 29.8%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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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4:33:09
    • 수정2019-12-12 14:58:55
    IT·과학
지난달 기준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4백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5G 품질 등에 불만이 가진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5G가 상용화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법적 소송을 하기 어려운 소비자 7명과 함께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신청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이나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조정 결정까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정신청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통신사나 과기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답변만 받았다"며 " 데이터 쿠폰 같은 방안이 아닌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금을 인하하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통신사업은 '주파수'라는 공공 자산 기반이다 보니 자동차, 식품 등 공산품 성격과는 다르다"며 "전기나 가스 등 기간 산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동통신 사업의 공공성을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팀장은 " 어제 KBS 보도가 나간 뒤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 2차, 3차 조정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9월 11월부터 10월 6일까지 5G 이용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한 안내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5G 서비스가 안정될 때까지 LTE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응답자의 53.5%로 절반을 넘었고 위약금 등 조건 없이 해지를 원한다는 답도 29.8%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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