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가짜 돈’ 이주노동자, 임금도 못 받고 협박에도 시달려”

입력 2019.12.12 (15:46) 수정 2019.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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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업체, 2018년부터 가짜 돈 발행... 200명 정도 피해 2000만원 못 받은 사람도
- 파견 업체 ”잃어버릴까봐 그랬다.“ ? 경악스러운 대답, 답할 가치도 없는 말
- 이주노동자들 아직도 임금 받지 못해.. 심지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받아
- 이주노동자들 지금 상태에서는 일하기 어렵다고 호소...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
- 체류비자는 없지만 임금 노동할 수 없는 신분... 업체에서 이 부분 악용한 것
-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문제 심각해.. 이번 사건이 사회적 경종 울렸으면
- 임금체불 처벌도 미약해 벌금형에 그치기도... 강력하게 처벌해 경각심 갖게 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12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선희 집행위원장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오태훈 : 경북 영천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장 인력 파견 업체가 현금을 줘야 하는데 이 현금 대신 가짜 돈 종이쿠폰을 줬다고 하는데 최초 제보를 받고 노동청에 이 사건을 신고하신 분입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 최선희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선희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먼저 이런 방식의 임금을 지급 받은 피해자가 얼마나 돼요?

▶ 최선희 : 이 사업주가 종이쿠폰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15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고 올해는 5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약 200명 정도가 그 피해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200명 정도. 어느 보도에서는 가짜 돈이라고도 하고 종이쿠폰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 최선희 :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는 돈을 임금 대신 하루 일당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그 쿠폰, 가짜 돈을 계속 지금 갖고 계시는 거네요?

▶ 최선희 : 일정 정도 금액이 모이면 그것을 이제 사업주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예를 들면 김 아무개 300만 원 이렇게 수첩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종이쿠폰을 회수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1일당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까지 지금 돼요?

▶ 최선희 : 피해가 3천만 원 가까이 돈 못 받았다는 분도 제가 봤고요. 우리 쪽으로 진정을 의뢰하신 분 중에서는 2,100만 원 정도가 최고액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 파견 업체는 왜 임금을 돈으로 줘야지 왜 쿠폰으로 지급했답니까?

▶ 최선희 :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임금 체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현금을 계속 주지 않으면 요청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쿠폰으로 이것은 이후에 돈으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이 파견 업체 대표가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계좌를 만들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현금을 주면 잃어버리거나 싸우는 일이 많아서 대신에 쿠폰으로 지급했다. 시민단체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최선희 : 한마디로 경악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동자에게 현금을 주라니까 잃어버린다니까 임금을 안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든 되지 않든 당사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문제를 쿠폰으로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제 파견 업체가 있고 일을 하는 곳에 농장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최선희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농장주들은 현금으로 이 파견 업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확인이 됐는지요?

▶ 최선희 :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농촌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계절 농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가 망쳐버리기 때문에 인력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요. 이 인력 파견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인력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리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농장 쪽에다가는 우리 업체에서 인력 보내주기 위해서는 돈을 미리 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선희 : 네.

▷ 오태훈 : 노동청에다가 신고하시고 또 언론 보도 난 이후에 지금 이 밀린 임금은 지급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선희 : 아니요. 아직까지 임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든 해서 피해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베트남에 가면 깡패를 고용해서라도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들을 연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숨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반성의 의미의 하나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돈을 주겠다는 말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농촌에서는 오늘 오후에 조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움을 토로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파견 업체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압박을 주겠다 뭐 누구 고용해서 너 불이익 주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 최선희 : 네. 그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그런 사례가 많아요?

▶ 최선희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계속 전화를 오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 낯선 전화라든지 이런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 최선희 : 지금 이 돈을 주지 않아서 베트남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에게 간 경우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임금 받아주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 사업주에게 돈을 요청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짐작하건데 이 사람들 정도는 문제를 일으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분들 지금 현재 일은 하고 계세요?

▶ 최선희 : 지금 상태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협박 전화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베트남인이 계속 노무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국말은 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직접 농장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 최선희 : 그건 맞는데 또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 농사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인력이 1명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이런 허가를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파견업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인력 파견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 최선희 :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인력 파견 업체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업을 하고 농장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그래서 기본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공급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조금 다른 현안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이분들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선희 : 좀 수정하자면 이분들은 체류 비자는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비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임금 노동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 최선희 :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농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긴 거죠.

▷ 오태훈 : 이걸 악용을 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 최선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주가 이분들에게 했던 협박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월급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너희 잡혀간다. 벌금을 맞는다. 너를 초대했던 너의 한국인 가족들도 피해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곳에서 그 말은 있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헌데 2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 먹고 자고 해야 했을 때 쓸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정 정도의 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대요?

▶ 최선희 : 그런 돈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 집세를 내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 요청들이 있으면 10만 원도 주기도 하고 30만 원도 주기도 하고 용돈 주듯이 그렇게 소액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첩에서 금액을 제하는 거죠.

▷ 오태훈 : 경북 영천 외에도 전국적으로 혹시 이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희 : 농촌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쿠폰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저희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늘 오후에 노동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하신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 최선희 : 화요일에 이틀 뒤였습니다.

▷ 오태훈 : 이틀 전에.

▶ 최선희 : 이틀 전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 이후에 노동청에서 따로 여러 가지 현장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 최선희 : 지금 사건은 접수 받아서 인지하고 우리 고발자 내용들을 검토하고 바로 고발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사로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 위원장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선희 : 지금 전국적으로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것만 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7만 명 정도. 그리고 그 규모는 1조 7,400만 원 정도. 800억 정도. 하여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체불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어쩌면 체불 임금을 근절하는 데 사회적 경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체불 임금의 한 많게는 20, 30%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다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쩌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로기준법상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른 사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후에 조치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시간 두고 지켜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희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최선희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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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가짜 돈’ 이주노동자, 임금도 못 받고 협박에도 시달려”
    • 입력 2019-12-12 15:46:44
    • 수정2019-12-12 16:15:24
    최영일의 시사본부
- 파견 업체, 2018년부터 가짜 돈 발행... 200명 정도 피해 2000만원 못 받은 사람도
- 파견 업체 ”잃어버릴까봐 그랬다.“ ? 경악스러운 대답, 답할 가치도 없는 말
- 이주노동자들 아직도 임금 받지 못해.. 심지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받아
- 이주노동자들 지금 상태에서는 일하기 어렵다고 호소...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
- 체류비자는 없지만 임금 노동할 수 없는 신분... 업체에서 이 부분 악용한 것
-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문제 심각해.. 이번 사건이 사회적 경종 울렸으면
- 임금체불 처벌도 미약해 벌금형에 그치기도... 강력하게 처벌해 경각심 갖게 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12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선희 집행위원장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오태훈 : 경북 영천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장 인력 파견 업체가 현금을 줘야 하는데 이 현금 대신 가짜 돈 종이쿠폰을 줬다고 하는데 최초 제보를 받고 노동청에 이 사건을 신고하신 분입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 최선희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선희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먼저 이런 방식의 임금을 지급 받은 피해자가 얼마나 돼요?

▶ 최선희 : 이 사업주가 종이쿠폰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15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고 올해는 5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약 200명 정도가 그 피해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200명 정도. 어느 보도에서는 가짜 돈이라고도 하고 종이쿠폰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거예요?

▶ 최선희 :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는 돈을 임금 대신 하루 일당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그 쿠폰, 가짜 돈을 계속 지금 갖고 계시는 거네요?

▶ 최선희 : 일정 정도 금액이 모이면 그것을 이제 사업주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예를 들면 김 아무개 300만 원 이렇게 수첩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종이쿠폰을 회수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1일당 적게는 얼마, 많게는 얼마까지 지금 돼요?

▶ 최선희 : 피해가 3천만 원 가까이 돈 못 받았다는 분도 제가 봤고요. 우리 쪽으로 진정을 의뢰하신 분 중에서는 2,100만 원 정도가 최고액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 파견 업체는 왜 임금을 돈으로 줘야지 왜 쿠폰으로 지급했답니까?

▶ 최선희 :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임금 체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현금을 계속 주지 않으면 요청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쿠폰으로 이것은 이후에 돈으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이 파견 업체 대표가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계좌를 만들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현금을 주면 잃어버리거나 싸우는 일이 많아서 대신에 쿠폰으로 지급했다. 시민단체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최선희 : 한마디로 경악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노동자에게 현금을 주라니까 잃어버린다니까 임금을 안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든 되지 않든 당사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문제를 쿠폰으로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제 파견 업체가 있고 일을 하는 곳에 농장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최선희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농장주들은 현금으로 이 파견 업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 아닌가 싶은데. 확인이 됐는지요?

▶ 최선희 :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농촌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계절 농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가 망쳐버리기 때문에 인력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요. 이 인력 파견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인력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리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농장 쪽에다가는 우리 업체에서 인력 보내주기 위해서는 돈을 미리 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선희 : 네.

▷ 오태훈 : 노동청에다가 신고하시고 또 언론 보도 난 이후에 지금 이 밀린 임금은 지급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선희 : 아니요. 아직까지 임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든 해서 피해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너희 베트남에 가면 깡패를 고용해서라도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들을 연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숨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반성의 의미의 하나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돈을 주겠다는 말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농촌에서는 오늘 오후에 조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려움을 토로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파견 업체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압박을 주겠다 뭐 누구 고용해서 너 불이익 주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 최선희 : 네. 그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그런 사례가 많아요?

▶ 최선희 :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계속 전화를 오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 낯선 전화라든지 이런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 최선희 : 지금 이 돈을 주지 않아서 베트남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에게 간 경우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임금 받아주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 사업주에게 돈을 요청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짐작하건데 이 사람들 정도는 문제를 일으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분들 지금 현재 일은 하고 계세요?

▶ 최선희 : 지금 상태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협박 전화도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베트남인이 계속 노무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국말은 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직접 농장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 최선희 : 그건 맞는데 또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 농사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인력이 1명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이런 허가를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파견업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인력 파견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 최선희 :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인력 파견 업체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업을 하고 농장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그래서 기본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공급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조금 다른 현안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이분들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선희 : 좀 수정하자면 이분들은 체류 비자는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비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임금 노동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 오태훈 :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 최선희 :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농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긴 거죠.

▷ 오태훈 : 이걸 악용을 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 최선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주가 이분들에게 했던 협박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월급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너희 잡혀간다. 벌금을 맞는다. 너를 초대했던 너의 한국인 가족들도 피해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곳에서 그 말은 있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헌데 2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 먹고 자고 해야 했을 때 쓸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정 정도의 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대요?

▶ 최선희 : 그런 돈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 집세를 내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 요청들이 있으면 10만 원도 주기도 하고 30만 원도 주기도 하고 용돈 주듯이 그렇게 소액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첩에서 금액을 제하는 거죠.

▷ 오태훈 : 경북 영천 외에도 전국적으로 혹시 이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희 : 농촌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쿠폰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저희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늘 오후에 노동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하신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 최선희 : 화요일에 이틀 뒤였습니다.

▷ 오태훈 : 이틀 전에.

▶ 최선희 : 이틀 전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 이후에 노동청에서 따로 여러 가지 현장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 최선희 : 지금 사건은 접수 받아서 인지하고 우리 고발자 내용들을 검토하고 바로 고발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사로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앞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 위원장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선희 : 지금 전국적으로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것만 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7만 명 정도. 그리고 그 규모는 1조 7,400만 원 정도. 800억 정도. 하여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체불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어쩌면 체불 임금을 근절하는 데 사회적 경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체불 임금의 한 많게는 20, 30%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다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쩌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로기준법상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른 사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후에 조치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시간 두고 지켜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희 : 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최선희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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