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맞다”

입력 2019.12.12 (17:03) 수정 2019.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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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CCTV가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

1년 3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CCTV 속 남성의 행위가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일 뿐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광역시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근처에 서 있던 B 씨의 옆을 지나가면서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부인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식당 CCTV를 공개하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이후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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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맞다”
    • 입력 2019-12-12 17:04:53
    • 수정2019-12-12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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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CCTV가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

1년 3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CCTV 속 남성의 행위가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일 뿐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광역시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근처에 서 있던 B 씨의 옆을 지나가면서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부인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식당 CCTV를 공개하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이후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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